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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서울시 정책…세운지구 재개발 1년 넘게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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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란웅 조회4,176회 댓글0건 작성일20-03-08 06:4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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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시 종로구 세운지구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세운지구 중심에 위치한 세운상가 /윤정원 기자
노포 대표 '을지면옥' 철거 수순 밟을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월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셈이다. 당시 '생활유산' 명목으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들 또한 철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 2018년 을지면옥 등이 포함된 세운3-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보상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에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졌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 "소중한 생활유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며 일대 정비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당시 박 시장의 사업 중단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을지로·청계천에 지상 20층 안팎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내용의 관련 재개발 사업은 박 시장 재임기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사안. 박 시장이 서울시의 기존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셈이 된 것이다.
사업이 멈춰서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사와 재개발에 찬성한 토지주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 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토지주 80% 이상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가 "과거의 문화나 예술, 전통과 역사를 도외시했던 개발에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인 부분, 전통적으로 살려야 할 부분은 잘 고려해서 개발계획 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나섰고, 건설사와 토지주들이 재개발 계획안 변경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 생활유산은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를 반대하고 있다"며 "보존하고자 하는 의사에 반해 철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생활유산 등이 법적인 요건에 맞다고 해서 강제철거되지 않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재개발 강행으로 인한 노포 철거만은 막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세운지구 내 점포들의 모습 /윤정원 기자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흐른 시점. 서울시는 다시 세운지구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체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152개 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세운지구의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 수표 정비구역은 산업생태계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시는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생활유산으로 지정돼 노포 보존 논란을 야기했던 음식점 을지면옥 등은 결국 철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그간 건물 보존 등의 방안도 제시했는데 을지면옥 측에서 원형보전을 반대하고 신축건물 입점을 원하고 있어 이를 수렴하기로 했다"며 "다만 철거할 경우 기존 을지면옥 터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을지면옥 관계자는 "점포 철거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시는 노포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한 재생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견해지만, 1년 2개월여 동안 멈춰서있던 정비사업을 다시금 추진하는 데 대한 사업지 관계자들의 불만은 쉬이 잠재워지지 않는 모양새다. 사업 지연에 따라 발생한 추가 금융비용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업시행자는 "이전에 서울시가 세운지구 일대 노포들을 생활유산으로 원형 보존하겠다며 전체 정비사업을 중단시켰는데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결국 노포 보존 논란 때문에 1년 넘는 시간동안 금융비용만 상당하게 불어났다. 분양이 늦어지면서 생긴 손실이 상당한데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곳도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세운구역 내 J금속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 구식 건물 대신 신식 건물로 이동하게끔 해준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공사기간 이주할 공간 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 작년에도 한번 엎어졌던 사업인데 또 엎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을지면옥 인근 S점포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할 거면 추진력이 있어야하는데 계속 지지부진해서 이제는 기대감도 많이 떨어졌다. 결국 이렇게 될 거였으면 지난해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노포(老鋪) 보존 논란을 일으켰던 유명 평양냉면집 '을지면옥' 가게 앞 모습. 을지면옥 내부 촬영은 금지돼 있다. /윤정원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을지면옥의 경우 보상금 액수를 두고 잡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연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을지면옥 건물주는 시행사와 의견을 좁히지 못해 서울시와 중구청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을지면옥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금 조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매입가 결정 판결이 최종 열쇠를 쥐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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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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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 입증 어려워..."강제수사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발판 삼아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신천지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이는 정부가 된다.
많은 국민들은 "이만희를 처벌해야 한다" "신천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며 분노하지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신천지 측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추후 입증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더팩트>가 6일 법률전문가 5명에게 문의한 결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가 4대1로 나뉘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강립 차관의 말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종교기관의 특성상 수사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표적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지금 그들(신천지 교인)이 밉더라도 그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며 "구상권의 입법취지는 누군가를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도 이미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관이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오후 과천 신천지예수교회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윤용민 기자
실무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다들 의견이 일치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구상권 청구의 첫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국가가 원고가 될텐데 그 경우 피고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희 총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피용자인지를 구별하는 것부터 상당히 애매하다"고 했다.
피고 부적격으로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지방 모 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간에선 계속 세월호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 사건을 연결시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박을 들여와서 그걸 개조한 다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사람과 실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교단의 교주를 법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익명을 전제로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높게봤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면 이만희 총회장의 책임 관계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신천지로 발생한 피해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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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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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가 6일 법률전문가 5명에게 문의한 결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가 4대1로 나뉘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강립 차관의 말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종교기관의 특성상 수사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표적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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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도 이미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관이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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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다들 의견이 일치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구상권 청구의 첫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국가가 원고가 될텐데 그 경우 피고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희 총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피용자인지를 구별하는 것부터 상당히 애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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