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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 살해하고 야산으로 도주한 50대…빈집에 숨어있다 덜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여환 조회3,739회 댓글0건 작성일20-03-1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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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경남 진주에서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 ㄱ(56)씨가 14일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ㄱ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경남 함양군 함양읍의 빈집 창고에서 비닐 포대를 이용해 몸을 덮은 채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체포 당시 ㄱ씨는 도주했을 때 착용했던 검은색 패딩과 면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ㄱ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진주시 상평동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51)와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16)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ㄱ씨는 범행 직후 함양에 있는 자신의 다른 집으로 도주했다가 인근 야산에 들어가 13일 오후까지 숨었다가 근처 빈집에 들어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빈집은 ㄱ씨의 함양 집에서 300여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ㄱ씨가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수사에는 협조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ㄱ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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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이어 개인상가 적극 동참··고통 분담 분위기 확대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 추진 후 도내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순천시를 비롯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영암 등 7개 시군에서 39개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50%에서 100% 감면 중이며, 나머지 시군도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민간부분의 참여도 활발히 이어져 현재 15개소 271개 점포에서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나주시 소재 한 빌딩 소유주는 입주한 12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30%를 인하했고, 완도군 소재 학림회센터는 25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20%를 내리기로 했다.

또 목포시 소재 ㈜목포해상케이블카는 19개 입주 점포의 2월분 임대료를 100% 감면했고, 여수시 진남시장 점포주 6명은 3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 20%를 각각 인하했다.

이 밖에 순천시 소재의 조례동 상가 건물주도 입주 점포 3개소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역전시장 내 한 건물주도 3월분 점포 임대료 100%를 감면하는 등 전남 도내 곳곳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키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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