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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ANDEMIC WHITE HOUSE CORONAVIRU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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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남재 조회3,879회 댓글0건 작성일20-04-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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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Task Force press briefing at the White House

US President Donald J. Trump speaks during a press briefing with members of the coronavirus task force in the Brady Press Briefing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A, 17 April 2020. EPA/Oliver Contreras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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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정범의 혐의 시인 불리하지만 유죄 예단 일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지시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김씨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증거은닉이 인정되더라도 프라이빗뱅커(PB)라는 피고인의 직업과 정경심(고객)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9월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된 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증거은닉이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긴 죄다. 형법은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증거를 인멸거나 은닉, 위조하는 건 죄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인정하고, 이미 죄를 지은 이상 법을 지킬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은닉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증거은닉 혐의 정범으로,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보고 처벌한다.

여기서 교사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없던 범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시했는지, 자신의 형사사건을 감추기 위해 부탁하고 역할 분담을 해 함께 움직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후자일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내 잘못을 감추려는 본능'으로 보고 교사 혐의를 묻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서 피고인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요청'을 피고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봤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관한 판시지만, 증거은닉 교사 판례에도 인용된 '2013도12079' 판결을 보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피와 증거 은닉 등을 부탁하는 행위가 교사인지, 방어권 행사인지 판가름할 기준으로 △은닉 행위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 등이 있다.

실제로 2018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예측하고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6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걸 두려워 해 제3자와 공모해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 의원은 이듬해 2월 서울고법에서 해당 혐의를 벗고 벌금 400만원형으로 감경됐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9월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정범인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직 김씨에게 지시한 내용이 '교사인지 부탁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입법발전소) 역시 "형사재판은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 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김씨 본인의 재판에서도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고의성 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따져야 한다"며 "교사죄로만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디까지 판단할지 미지수지만 정 교수와의 관계를 교사범과 정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려면 '적극성'을 입증해야한다는 벽이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 교수와 김씨를 공동정범 관계로 본다면 정 교수는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김씨가 정 교수 지시로 증거은닉의 고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적극적 의사를 가졌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공소사실이지만 엄연히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은닉 행위의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의 법조인은 "은닉 행위를 따지기 전에 정 교수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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