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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될까...사기·착오 입증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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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도비 조회3,758회 댓글0건 작성일20-06-07 00: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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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대학생 강민서(오른쪽) 씨, 무료로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증여계약 취소까지 인정될지 미지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면서 재판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및 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에 따르면 대책모임은 전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30명이고, 청구액은 6000만원가량이다. 소송 참여인 대부분은 20~30대로,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후원자들은 과연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설령 실체적으로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계약에서도 '사기'가 있었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일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간 행위를 모두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사기'를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정서법으로야 당연히 괘씸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나눔의 집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후 상임이사 성우스님(왼쪽)이 이사회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실제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으나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나눔의 집 측이 후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착오에 따른 취소'(민법 제109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역시 후원자들이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후원자들이 자신이 낸 후원금을 '오롯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나눔의 집에 들어온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할머니들을 보살피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지급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 19개에는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대책모임은 추후 정대협 및 정의연에 대한 소송과 함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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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대학생 강민서(오른쪽) 씨, 무료로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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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및 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에 따르면 대책모임은 전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30명이고, 청구액은 6000만원가량이다. 소송 참여인 대부분은 20~30대로,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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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원자들이 자신이 낸 후원금을 '오롯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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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명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5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찍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여배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본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딸이 고가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 온라인 커뮤니티 82쿡 등을 고소했다. 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강 변호사 등 3명을 고발했다.
한편 강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 KBS 연구동 건물 불법 촬영 용의자로 개그맨 박대승씨를 지목했다. 박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는 여자화장실 선반에 올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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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찍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여배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본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딸이 고가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 온라인 커뮤니티 82쿡 등을 고소했다. 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강 변호사 등 3명을 고발했다.
한편 강 변호사, 김세의씨, 김용호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 KBS 연구동 건물 불법 촬영 용의자로 개그맨 박대승씨를 지목했다. 박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는 여자화장실 선반에 올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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