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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한수원 손실, 전력기금으로 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빛효 조회3,200회 댓글0건 작성일20-07-0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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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백지화 등
한수원 손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
영구 정지 상태인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전경. 인근 마을과 원전의 거리가 가깝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가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다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호기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용보전의 범위는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의 경우 계속 운전 목적의 투자설비 잔존가치와 계속운전 가산금, 백지화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전 비용의 재원으로는 전력기반기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시행령안은 손실 보전 대상을 ‘전기사업자’로 한정해 신규 원전 설비 제작에 이미 들어간 두산중공업 등은 제외했다. 이들 기업은 손실을 한수원이 보상해주고 한수원이 다시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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