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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최후 승자는…ITC 조사국 입장 놓고 LG·SK '장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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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여환 조회2,457회 댓글0건 작성일20-09-28 06:3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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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배터리 특허기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에 지지 의견을 냈다. 이 의견을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날 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LG화학 제공·뉴시스
美 ITC 조사국, LG화학 지지 의견…SK이노 "우리 입장 반영 안 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인력 유출 문제로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사건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당초 예정된 최종 판결을 3주가량 연기한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치열한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근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LG화학이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OUII 또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었다. 다시 LG화학은 해당 특허의 선행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후 LG화학은 ITC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고 지속 주장해왔다.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 이후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다.
OUII 역시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ITC 수석판사의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 포렌식 결과에 의해 결국 존재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ITC 수석판사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문서를 검색함에 있어 더욱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했다"며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 제출 명령을 위반했고,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막판 극적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LG화학 지지 의견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이번 의견이 자사 입장은 빠진 채 LG화학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의 제재 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지난 11일 제출했는데, 이는 OUII 의견 제출 기한과 같은 날이었다"며 "OUII가 같은 날 제출된 당사의 반박 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고, 그나마도 특허 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자료"라며 "OUII가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고,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OUII가 자사 요청 LG화학에 대한 포렌식을 지지했다며 "LG화학의 중요 기술 유출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OUII는 비밀 보호 명령 등 중요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고 양사 다툼이 있는 포렌식 과정의 프로토콜 위반과 관련해서만 조사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LG화학 포렌식 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SK의 기술 유출 주장은 중대한 법적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극적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다. 물론 소송의 최종 결정 날짜가 3주가량 미뤄진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앞서 ITC는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 일정을 다음 달 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판결일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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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배터리 특허기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에 지지 의견을 냈다. 이 의견을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날 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LG화학 제공·뉴시스
美 ITC 조사국, LG화학 지지 의견…SK이노 "우리 입장 반영 안 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인력 유출 문제로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사건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당초 예정된 최종 판결을 3주가량 연기한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치열한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근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LG화학이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OUII 또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었다. 다시 LG화학은 해당 특허의 선행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후 LG화학은 ITC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고 지속 주장해왔다.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 이후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다.
OUII 역시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ITC 수석판사의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 포렌식 결과에 의해 결국 존재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ITC 수석판사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문서를 검색함에 있어 더욱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했다"며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 제출 명령을 위반했고,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막판 극적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LG화학 지지 의견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이번 의견이 자사 입장은 빠진 채 LG화학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의 제재 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지난 11일 제출했는데, 이는 OUII 의견 제출 기한과 같은 날이었다"며 "OUII가 같은 날 제출된 당사의 반박 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고, 그나마도 특허 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자료"라며 "OUII가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고,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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