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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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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남재 조회3,047회 댓글0건 작성일20-06-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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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알바몬 TV 광고 화면 캡처.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노동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2011년 최저임금으로 5110원과 4120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제시한 26% 인상안(5180원)과 동결안(4110원)에서 거의 변화되지 않은 수준인데요. 양측의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경영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9.5%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1%)과 명목임금상승률(5.9%)보다 높다며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2.75%만 오르고, 2010년은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진 만큼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한국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2%로 OECD 21개 회원국 중 17위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 최저임금을 2010년 보다 5.1% 오른 4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2021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기준으로 월 90만2880원을, 주 44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월 97만6320원을 받게 돼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이 90만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노동계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 2010년 6월23일자 지면.

그 후에도 최저임금은 매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여여가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시하며 노동자에게 희망이 생기는 듯 했으나,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최저임금은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결국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작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 현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인상률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1987년 이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지난 11일 열렸는데요. 상견례부터 사측은 “코로나19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인하·동결을 제기했고, 노측은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올랐다”며 적정한 인상을 요구하며 팽팽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770원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4% 올린 것으로, 노동계 단일안은 한국노총과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동계 안팎에선 총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선제적 임금동결을 통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놓고 찬반 논의가 불붙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불붙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충과 기본소득 등의 복지 논쟁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도 복지 논쟁의 흐름을 이어받아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는 생산적인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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