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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원종준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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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빈외 조회3,407회 댓글0건 작성일20-07-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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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펀드 돌려막기'로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국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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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속여 판매해 적발된 사례.]기구나 용기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사람에게 써도 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해당 업체들은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등으로 판매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부당 광고를 하는 곳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마스크, 장갑 등 보호도구를 착용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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