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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유엔 43개국, 北에 정유제품 공급 중단 촉구…韓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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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남재 조회2,947회 댓글0건 작성일20-07-25 19:5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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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에 서한…"北, 이미 제재 한도 넘겨 수입 계속"
中·러, 미온적 입장 취할 가능성…제동 땐 현실화 어려워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을 중심으로 한 40여 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이 정유제품 관련 대북제재를 어겼다며 정유제품 반입을 즉각적으로 금지토록 하기 위한 행동에 또다시 나섰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정부도 동참했다. 다만, 중국·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공산이 커 이번 행동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43개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 형식의 문서를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이 이미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에 담긴 연간 정유제품 수입 한도(50만배럴)를 넘겨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회원국은 서한에서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인정하고,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판매·공급·이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고지하는 한편, 즉각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중국·러시아가 올해 1~5월 북한에 10만694배럴의 정유제품을 이전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며 “북한의 공식적인 정유제품 수입 통계는 실제 북한으로 들어간 양보다 적게 평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와) 진지한 협상에 나설 인센티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과 20여 개 동맹국은 지난해 6월에도 대북제재위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정유제품 반입 규모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무산됐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만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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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에 서한…"北, 이미 제재 한도 넘겨 수입 계속"
中·러, 미온적 입장 취할 가능성…제동 땐 현실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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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43개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 형식의 문서를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이 이미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에 담긴 연간 정유제품 수입 한도(50만배럴)를 넘겨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회원국은 서한에서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인정하고,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판매·공급·이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고지하는 한편, 즉각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중국·러시아가 올해 1~5월 북한에 10만694배럴의 정유제품을 이전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며 “북한의 공식적인 정유제품 수입 통계는 실제 북한으로 들어간 양보다 적게 평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와) 진지한 협상에 나설 인센티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과 20여 개 동맹국은 지난해 6월에도 대북제재위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정유제품 반입 규모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무산됐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만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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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춘재를 직접 만난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 피해자 가족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한다. 단순 가출로 사건 발생 초기에 종결됐던 이 사건의 실체적 공범은 누구일까.
30년 전 실종된 막내딸을 살해한 것이 본인이라는 한 연쇄살인범의 자백에 아버지는 지금껏 놓지 못했던 희망이 산산이 조각났다. 아버지는 막내딸을 죽인 살인범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며 지난 7월 15일, 아들과 함께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부산교도소로 향했다. 접견 신청을 받아들인 살인자는 바로 지난 2019년 10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된 이춘재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러면 그거를 왜 하신 거로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렵게 꺼낸 질문에 이어지는 그의 대답은 지금껏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춘재는 추가 범행을 자백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야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됐고, 신발주머니에서 꺼낸 줄넘기로 아이의 손목을 묶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무참히 가족을 죽인 살인자의 입을 통해 듣는 모든 이야기는 기약 없이 기다렸던 30년보다도 훨씬 잔인한 것이었다.
“외람되지마는 형사들하고 저기가 다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신이라도 좀 찾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거든예.” 살인자가 입을 열고 난 후부터 새롭게 드러나는 진실들은 그의 살인을 은폐한 공범들을 비추고 있었다.
1989년 7월 7일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김현정 양의 경기도 화성.실종 수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 가출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실종 후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인근 야산에서 ‘2학년 3반 김현정’이라고 적힌 노트가 든 책가방과 신발, 옷가지와 같은 물품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어떠한 말도 전달받지 못했고, 그렇게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당시 김현정 양의 유류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유류품이 발견된 후 형사와 함께 그 주변을 탐색했다는 방범 대장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냥 추측하기론 팔인 거 같기도 하고 그래. (줄넘기에) 묶여 있다고 봐야지, 그렇게 빨간 게 있었지.” 수색 작업 도중 줄넘기에 묶인 뼈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재수사를 하기는커녕 이 모든 사실을 함구했던 경찰. 사건의 경위를 알고 있을 당시 수사진들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피했다.
가족들이 김현정 양의 생사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했을 경찰은 살인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현정 양의 가족에게는 지금에서야 시작된 이야기. 과연 그들이 지난 30년간 비밀의 숲에 은닉해둔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25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비밀의 숲 - 살인자의 자백 그리고 사라진 시신’ 편을 통해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이춘재의 심정 고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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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실종된 막내딸을 살해한 것이 본인이라는 한 연쇄살인범의 자백에 아버지는 지금껏 놓지 못했던 희망이 산산이 조각났다. 아버지는 막내딸을 죽인 살인범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며 지난 7월 15일, 아들과 함께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부산교도소로 향했다. 접견 신청을 받아들인 살인자는 바로 지난 2019년 10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된 이춘재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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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꺼낸 질문에 이어지는 그의 대답은 지금껏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춘재는 추가 범행을 자백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야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됐고, 신발주머니에서 꺼낸 줄넘기로 아이의 손목을 묶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무참히 가족을 죽인 살인자의 입을 통해 듣는 모든 이야기는 기약 없이 기다렸던 30년보다도 훨씬 잔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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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7월 7일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김현정 양의 경기도 화성.실종 수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 가출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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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었다. 유류품이 발견된 후 형사와 함께 그 주변을 탐색했다는 방범 대장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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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비밀의 숲 - 살인자의 자백 그리고 사라진 시신’ 편을 통해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이춘재의 심정 고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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