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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 전교조 사무실에 돼지저금통 들고 온 조전혁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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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햇 조회2,731회 댓글0건 작성일20-07-14 02: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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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2010년 7월14일 전교조 사무실에 돼지저금통 들고 온 조전혁
10년 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마녀사냥’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교조 측은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는데요, 법원은 2010년 4월15일 “가입 여부와 단체, 실명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 이후에도 조 의원은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가운데)이 2010년 7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을 직접 방문, 강제이행금 일부를 납부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이에 전교조는 다시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조 의원이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내릴 때까지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 뒤에도 조 의원은 5일간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총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은 전교조는 이후 조 의원과 한나라당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받아 조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돼지저금통 들고 와 강제이행금…조전혁 의원의 어깃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7월1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들어섰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공개한 데 따른 강제이행금 중 일부를 직접 내겠다며 찾은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선 조 의원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돈을 직접 갖다 드리러 왔다’고 답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이 그를 안내했고 사무실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 의원과 보좌관은 전교조 총무과 앞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10만원권 수표, 1만원권 지폐 뭉치, 동전이 든 돼지저금통 세 개가 나왔습니다. 보좌관이 칼로 돼지저금통의 배를 갈라 동전을 쏟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교사들은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라고 항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다. 내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오는 방법밖에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돈을 빌려 수백만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납부하겠다”며 “명단 공개는 여전히 옳은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납부한 금액은 481만9520원이었습니다.
이후 전교조 측은 법원으로부터 조 의원의 세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또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한 뒤 1·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19대에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유효투표 총수의 26.11%를 득표하는 데 그쳐 낙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그해 7월 조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금 12억9000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금액 전체(37억8400만원)를 공탁했습니다. 이후 성남지원은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액 12억9000만원을 전교조에 배당하면서 길었던 다툼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
[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2010년 7월14일 전교조 사무실에 돼지저금통 들고 온 조전혁
10년 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마녀사냥’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교조 측은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는데요, 법원은 2010년 4월15일 “가입 여부와 단체, 실명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 이후에도 조 의원은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가운데)이 2010년 7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을 직접 방문, 강제이행금 일부를 납부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이에 전교조는 다시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조 의원이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내릴 때까지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 뒤에도 조 의원은 5일간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총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은 전교조는 이후 조 의원과 한나라당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받아 조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돼지저금통 들고 와 강제이행금…조전혁 의원의 어깃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7월1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들어섰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공개한 데 따른 강제이행금 중 일부를 직접 내겠다며 찾은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선 조 의원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돈을 직접 갖다 드리러 왔다’고 답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이 그를 안내했고 사무실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 의원과 보좌관은 전교조 총무과 앞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10만원권 수표, 1만원권 지폐 뭉치, 동전이 든 돼지저금통 세 개가 나왔습니다. 보좌관이 칼로 돼지저금통의 배를 갈라 동전을 쏟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교사들은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라고 항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다. 내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오는 방법밖에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돈을 빌려 수백만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납부하겠다”며 “명단 공개는 여전히 옳은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납부한 금액은 481만9520원이었습니다.
이후 전교조 측은 법원으로부터 조 의원의 세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또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한 뒤 1·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19대에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유효투표 총수의 26.11%를 득표하는 데 그쳐 낙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그해 7월 조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금 12억9000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금액 전체(37억8400만원)를 공탁했습니다. 이후 성남지원은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액 12억9000만원을 전교조에 배당하면서 길었던 다툼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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