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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의사면허, 성범죄 저질러도 OK?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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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빛효 조회2,430회 댓글0건 작성일20-08-13 02: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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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연합뉴스 그래픽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이중처벌’ 일까요.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치료를 빙자한 의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해 엄벌을 취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일 보도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수면제 투약 후 여성 환자 1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의사 최모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주지법은 같은 해 7월 척추교정치료를 받으러온 여고생을 10여 차례 성추행한 의사 신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성범죄 시 면허를 박탈당하는 해외와 달리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의 범죄이력 등이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은 본인을 진료하는 의사가 전과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의사들의 성범죄는 여러 번 논란이 돼 2007년에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및 면허 재교부 대상자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의료계 등이 면허취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폐기됐습니다. 그 결과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나날이 늘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치료를 빙자한 의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해 엄벌을 취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 2010년 8월13일자 사회면 보도.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됐습니다. 연도별 인원은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매해 늘었지만, 성범죄 이력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같은 해 공개된 ‘최근 5년간 성범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그쳤습니다. 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로 같았습니다.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에 따른 자격정지 비율이 ‘0.7%’에 불과한 건데요.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뀐 사회적 분위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행위 특성상 다른 전문가 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실상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폭력·성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도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20건 넘게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게 되었으면 합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연합뉴스 그래픽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이중처벌’ 일까요.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치료를 빙자한 의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해 엄벌을 취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일 보도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수면제 투약 후 여성 환자 1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의사 최모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주지법은 같은 해 7월 척추교정치료를 받으러온 여고생을 10여 차례 성추행한 의사 신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성범죄 시 면허를 박탈당하는 해외와 달리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의 범죄이력 등이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은 본인을 진료하는 의사가 전과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의사들의 성범죄는 여러 번 논란이 돼 2007년에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및 면허 재교부 대상자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의료계 등이 면허취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폐기됐습니다. 그 결과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나날이 늘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치료를 빙자한 의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해 엄벌을 취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 2010년 8월13일자 사회면 보도.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됐습니다. 연도별 인원은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매해 늘었지만, 성범죄 이력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같은 해 공개된 ‘최근 5년간 성범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그쳤습니다. 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로 같았습니다.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에 따른 자격정지 비율이 ‘0.7%’에 불과한 건데요.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뀐 사회적 분위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행위 특성상 다른 전문가 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실상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폭력·성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도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20건 넘게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게 되었으면 합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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