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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전역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어길시 고발·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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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빛효 조회2,439회 댓글0건 작성일20-08-24 20: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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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2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방역수칙 1회 위반해도 2주간 영업 중단 명령[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KF94와 KF80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는 모습. 2020.08.20.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은 권한대행은 전날인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시는 1차례만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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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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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은 권한대행은 전날인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시는 1차례만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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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일주일새 31.9% 매물 줄어
매물감소 상위단지는 강남3구에 몰려
의도치 않게 허위매물된 경우 우려[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일주일 사이 온라인 상에서 서울의 부동산 매물이 30% 이상 급감했다.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면서 ‘정리작업’이 이뤄진 결과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등 부동산 매물은 지난 17일 10만5976건에서 이날 7만2217건으로 일주일 사이 31.9% 줄었다. 아실은 포털 네이버부동산에 온라인 매물을 기반으로 물량을 산출하며, 중복매물은 제외한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헤럴드경제DB]
송파구에서는 이 기간 매물이 절반 이상 사라졌다. 8608건에서 3917건으로 54.5% 줄어든 것이다. 이어 양천구(-48.6%), 서초구(-43.5%), 강남구(-40.7%), 동작구(-40.6%), 강동구(-36.3%) 등의 순으로 매물 감소 비율이 높았다.
송파구에서 매물이 크게 줄어든 데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영향이 크다. 이 단지와 관련된 매물은 1560건에서 140건으로 91.1% 급감했다. 가락동은 전국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76.6%)으로 꼽혔다. 같은 자치구 내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매물도 875건에서 170건(-80.6%)으로 줄었다.
이들 단지를 포함해 매물이 급감한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속했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87.4%), ‘롯데캐슬클래식’(-75.2%),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86.4%), ‘래미안도곡카운티’(-81.1%), 대치동 ‘대치아이파크’(-79.2%),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77.1%), ‘대치삼성1차’(-76.7%),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76.0%) 등이다. 강북권에서는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73.4%)의 매물 감소세가 뚜렷했다.
정부가 6·17,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이 줄던 와중에 지난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을 앞두고 매물 정리작업에 불이 붙었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거나 중개 의뢰를 받지 못한 매물, 가격·면적·평면도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매물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허위매물이 된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집주인이 여러 중개업소나 인터넷 플랫폼 등에 매물을 내놓고 거래완료 사실을 중개업소에 알리지 않거나, 손님과 매물을 보러 간 자리에서 가격을 올리는 사례 등이다. 손님 입장에선 어쨌든 허위매물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법 시행을 앞두고 중개업소들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매물을 다 확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작업이 매일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손님이 헛걸음 하게 된 사례도 나올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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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일주일새 31.9% 매물 줄어
매물감소 상위단지는 강남3구에 몰려
의도치 않게 허위매물된 경우 우려[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일주일 사이 온라인 상에서 서울의 부동산 매물이 30% 이상 급감했다.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면서 ‘정리작업’이 이뤄진 결과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등 부동산 매물은 지난 17일 10만5976건에서 이날 7만2217건으로 일주일 사이 31.9% 줄었다. 아실은 포털 네이버부동산에 온라인 매물을 기반으로 물량을 산출하며, 중복매물은 제외한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헤럴드경제DB]
송파구에서는 이 기간 매물이 절반 이상 사라졌다. 8608건에서 3917건으로 54.5% 줄어든 것이다. 이어 양천구(-48.6%), 서초구(-43.5%), 강남구(-40.7%), 동작구(-40.6%), 강동구(-36.3%) 등의 순으로 매물 감소 비율이 높았다.
송파구에서 매물이 크게 줄어든 데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영향이 크다. 이 단지와 관련된 매물은 1560건에서 140건으로 91.1% 급감했다. 가락동은 전국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76.6%)으로 꼽혔다. 같은 자치구 내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매물도 875건에서 170건(-80.6%)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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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이 줄던 와중에 지난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을 앞두고 매물 정리작업에 불이 붙었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거나 중개 의뢰를 받지 못한 매물, 가격·면적·평면도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매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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