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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스테인리스 스틸바' WTO 분쟁 일부 패소…"불복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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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란웅 조회2,087회 댓글0건 작성일20-12-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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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이 제기 않은 쟁점 재구성하기도
韓 "WTO 패널 법리적 오류엔 상소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했다. 정부는 WTO 판단 중 일부 쟁점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과의 WTO무역 분쟁에서 일부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패널은 일본 측의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8년 자국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SSB는 자동차 부품, 정밀 산업, 건설 자재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약 16년간 수입산 SSB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산 제품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46억원이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의 산요, 다이도, 아이치 등에 15.39%의 관세를 매겼다.

일본은 자국 SSB가 고품질·고사양이라 한국산 SSB와는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서로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인도산과 한국산을 합쳐 누적 평가(세 제품 간 평균 가격을 통해 관세 부과 여부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패널은 ▲한일 양국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가 있고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의 요인에 따른 피해를 일본산에 떠넘겼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패널이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의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패널이 한국이 일본산-인도산 SSB 가격 등을 누적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는 점이다.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패널은 "한국이 일본산 SSB의 비 누적가격(한국산, 인도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산 SSB의 가격)이 한국산 SSB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일본 SSB의 비 누적가격이 한국산보다 높다는 점은 일본이 WTO 패널에 낸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 가격(두 SSB의 평균 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낮기 때문에 양자 간 누적 평가 방식이 적법한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패널이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했고 ▲반덤핑 조치가 '일몰 재심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조사에서의 가격 효과 분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전제하는 등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패널에)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Division)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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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이 제기 않은 쟁점 재구성하기도
韓 "WTO 패널 법리적 오류엔 상소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했다. 정부는 WTO 판단 중 일부 쟁점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과의 WTO무역 분쟁에서 일부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패널은 일본 측의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8년 자국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SSB는 자동차 부품, 정밀 산업, 건설 자재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약 16년간 수입산 SSB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산 제품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46억원이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의 산요, 다이도, 아이치 등에 15.39%의 관세를 매겼다.

일본은 자국 SSB가 고품질·고사양이라 한국산 SSB와는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서로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인도산과 한국산을 합쳐 누적 평가(세 제품 간 평균 가격을 통해 관세 부과 여부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패널은 ▲한일 양국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가 있고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의 요인에 따른 피해를 일본산에 떠넘겼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패널이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의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패널이 한국이 일본산-인도산 SSB 가격 등을 누적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는 점이다.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패널은 "한국이 일본산 SSB의 비 누적가격(한국산, 인도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산 SSB의 가격)이 한국산 SSB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일본 SSB의 비 누적가격이 한국산보다 높다는 점은 일본이 WTO 패널에 낸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 가격(두 SSB의 평균 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낮기 때문에 양자 간 누적 평가 방식이 적법한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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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패널에)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Division)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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