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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 출산휴가 늘리면 기업이 힘들다고?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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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설성 조회2,360회 댓글0건 작성일20-11-21 04:3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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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의 한 장면. tvN 제공
■2000년 11월21일 출산휴가 늘리면 기업이 힘들다고?
지난 2018년 한 국회의원이 헌정사 최초로 출산휴가를 써 화제가 됐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신 전 의원은 아이를 낳으러 가기 전, 몸담고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0일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부터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하겠습니다.”
신 전 의원 말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1997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당초 60일이었던 출산휴가는 언제 늘어났을까요? 2000년 8월 여성·노동단체가 출산휴가 연장, 유급 육아휴직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이 심화된다며 반발했죠.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출산휴가 연장 등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국회에 청원되거나 각 당에서 논의 중인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경제현실과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며 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급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말합니다.
그해 여성·노동단체는 무급이던 육아휴직을 사회보험 재정과 사업주 부담으로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유급 휴직으로 전환할 것, 임신한 여성에게 매월 하루 유급 태아검진 휴가를 주고 야간·휴일 근로를 금지시킬 것,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100일로 늘릴 것 등을 요구했는데요.
경총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유급 생리휴가제를 그대로 둔 채 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태아 검진 휴가, 유급 육아휴직, 가족간호 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선진국 입법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도 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에만도 매조 3조60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었죠.
여성계는 항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ILO에선 1952년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12주로 보장하도록 했고 2000년에 14주로 연장한 바 있다. 알제리아·일본·독일·영국·스웨덴·소말리아·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14주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유급 육아휴직 등을 추진할 거면 유급 생리휴가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는 임신·출산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유급 생리휴가는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1년 4월27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 7월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1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출산휴가는 90일로 확대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의 야근과 휴일 노동을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여전히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모성보호와 직장갑질 보고서’를 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갑질을 당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하느냐” “애기 낳으면 다 그만두게 돼 있다”는 말에 시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 1000명의 32.8%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부 노동시간 제한 등 모성보호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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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의 한 장면. tvN 제공
■2000년 11월21일 출산휴가 늘리면 기업이 힘들다고?
지난 2018년 한 국회의원이 헌정사 최초로 출산휴가를 써 화제가 됐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신 전 의원은 아이를 낳으러 가기 전, 몸담고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0일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부터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하겠습니다.”
신 전 의원 말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1997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당초 60일이었던 출산휴가는 언제 늘어났을까요? 2000년 8월 여성·노동단체가 출산휴가 연장, 유급 육아휴직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이 심화된다며 반발했죠.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출산휴가 연장 등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국회에 청원되거나 각 당에서 논의 중인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경제현실과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며 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급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말합니다.
그해 여성·노동단체는 무급이던 육아휴직을 사회보험 재정과 사업주 부담으로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유급 휴직으로 전환할 것, 임신한 여성에게 매월 하루 유급 태아검진 휴가를 주고 야간·휴일 근로를 금지시킬 것,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100일로 늘릴 것 등을 요구했는데요.
경총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유급 생리휴가제를 그대로 둔 채 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태아 검진 휴가, 유급 육아휴직, 가족간호 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선진국 입법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도 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에만도 매조 3조60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었죠.
여성계는 항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ILO에선 1952년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12주로 보장하도록 했고 2000년에 14주로 연장한 바 있다. 알제리아·일본·독일·영국·스웨덴·소말리아·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14주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유급 육아휴직 등을 추진할 거면 유급 생리휴가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는 임신·출산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유급 생리휴가는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1년 4월27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 7월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1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출산휴가는 90일로 확대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의 야근과 휴일 노동을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여전히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모성보호와 직장갑질 보고서’를 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갑질을 당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하느냐” “애기 낳으면 다 그만두게 돼 있다”는 말에 시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 1000명의 32.8%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부 노동시간 제한 등 모성보호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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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교통항공산업 분야 챗봇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동량이 줄자 교통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업계는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항공산업계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할 포스트코로나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챗봇을 채택했다.
올해 초 발발한 코로나19로 전 산업계 비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해지자 금융, 의료, 공공 서비스 등 기존의 대면 서비스 분야를 대체하며 챗봇 도입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인다.
이런 기류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교통항공산업계까지 번졌다. 최근 SRT(고속철도), ㈜티머니, 카카오T, 대한항공,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교통기업은 챗봇을 도입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히 교통서비스는 특성상 24시간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는 AI 상담원이 필요하다. 이에 챗봇은 탑승객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로 이용할 수 있어 시·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비대면 서비스를 실현한다.
◆메이크봇, 수서발 고속철도(SRT) 챗봇 구축
AI 챗봇 전문기업 ㈜메이크봇은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속철도 최초로 챗봇을 구축하고 있다. SRT는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면서 CS모니터단 운영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힘써왔다.
또한 SRT는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의 일환으로 챗봇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SRT 챗봇은 승객들에게 △역사 이용 △열차 이용 △승차권 환불·보상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고객이 열차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고속철도 특성상 민원 해결 외 다양한 콘텐츠도 포함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 메이크봇, 티머니 챗봇으로 편의성 강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사용하는 대중교통 결제서비스 티머니 고객센터도 메이크봇과 함께 챗봇을 구축했다.
티머니 챗봇은 △티머니카드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페이 △티머니 시외버스 △티머니 고속버스 △티머니 택시 등 6개 서비스의 고객센터를 통합 관리하고 24시간 고객 문의에 대응한다. 이는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티머니 각 부서별 업무효율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티머니 챗봇은 오픈 1개월 만에 5만 명 이상이 카카오 친구로 추가하고 매일 수천명이 접속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는 티머니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 카카오T 챗봇, 8개 교통서비스 문의에 실시간 대응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고객센터도 메이크봇과 함께 챗봇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하루 수만명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T 챗봇은 카카오 택시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카카오 대리, 주차, 바이크 등 8개 교통서비스별 문의에 답변한다. 특히 카카오 택시의 경우 개인 카카오싱크 연동을 통해 개인의 교통서비스 사용 이력 조회를 지원하며 이용자의 문제해결을 빠르게 돕는다.
◆ 메이크봇-대한항공, 챗봇 '대한이' 구축
최근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초대형 항공그룹으로 도약하는 대한항공도 일찌감치 챗봇을 도입했다. 메이크봇은 대한항공 챗봇 '대한이'를 구축, 사용자의 항공여행 계획 단계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에 걸친 문의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로써 승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여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대한항공 챗봇은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간 누적된 대한항공 홈페이지 채팅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돼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또 AI 문의 대응뿐만 아니라 로그인 정보에 따른 항공예약 및 마일리지 조회, 모바일 체크인 등 개인화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슈에 관한 소통 채널로도 활용되며 페이스북 채널 추가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다국어 기능을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과 고속철도, 항공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고객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고 있다. 교통은 기동성이 최우선인 만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교통 챗봇의 효과적인 플랫폼이다. 이에 국내 교통챗봇은 모두 카카오톡 챗봇을 필수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
김지웅 메이크봇 대표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산업과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교통은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서비스로 언택트 기술을 통한 혜택이 큰 분야"라며 "교통산업 챗봇은 방대한 정보를 개인화해 편리하게 제공하고 교통시스템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 이는 전문적인 챗봇 기획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이크봇은 교통산업에서 독보적인 챗봇 개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AI와 언택트 기술을 통해 편리한 교통 서비스 혁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이크봇은 AI챗봇 개발 기술력과 전문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항공·금융·유통·교육·헬스케어·사내챗봇 등 산업별 특화 챗봇을 구축하며 챗봇 업계 혁신을 이끌고 있다.
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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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에 하며 GHB판매처 혜빈이와의 뒤에 시대가 두냐?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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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교통항공산업 분야 챗봇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동량이 줄자 교통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업계는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항공산업계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할 포스트코로나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챗봇을 채택했다.
올해 초 발발한 코로나19로 전 산업계 비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해지자 금융, 의료, 공공 서비스 등 기존의 대면 서비스 분야를 대체하며 챗봇 도입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인다.
이런 기류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교통항공산업계까지 번졌다. 최근 SRT(고속철도), ㈜티머니, 카카오T, 대한항공,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교통기업은 챗봇을 도입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히 교통서비스는 특성상 24시간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는 AI 상담원이 필요하다. 이에 챗봇은 탑승객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로 이용할 수 있어 시·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비대면 서비스를 실현한다.
◆메이크봇, 수서발 고속철도(SRT) 챗봇 구축
AI 챗봇 전문기업 ㈜메이크봇은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속철도 최초로 챗봇을 구축하고 있다. SRT는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면서 CS모니터단 운영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힘써왔다.
또한 SRT는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의 일환으로 챗봇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SRT 챗봇은 승객들에게 △역사 이용 △열차 이용 △승차권 환불·보상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고객이 열차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고속철도 특성상 민원 해결 외 다양한 콘텐츠도 포함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 메이크봇, 티머니 챗봇으로 편의성 강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사용하는 대중교통 결제서비스 티머니 고객센터도 메이크봇과 함께 챗봇을 구축했다.
티머니 챗봇은 △티머니카드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페이 △티머니 시외버스 △티머니 고속버스 △티머니 택시 등 6개 서비스의 고객센터를 통합 관리하고 24시간 고객 문의에 대응한다. 이는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티머니 각 부서별 업무효율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티머니 챗봇은 오픈 1개월 만에 5만 명 이상이 카카오 친구로 추가하고 매일 수천명이 접속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는 티머니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 카카오T 챗봇, 8개 교통서비스 문의에 실시간 대응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고객센터도 메이크봇과 함께 챗봇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하루 수만명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T 챗봇은 카카오 택시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카카오 대리, 주차, 바이크 등 8개 교통서비스별 문의에 답변한다. 특히 카카오 택시의 경우 개인 카카오싱크 연동을 통해 개인의 교통서비스 사용 이력 조회를 지원하며 이용자의 문제해결을 빠르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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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초대형 항공그룹으로 도약하는 대한항공도 일찌감치 챗봇을 도입했다. 메이크봇은 대한항공 챗봇 '대한이'를 구축, 사용자의 항공여행 계획 단계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에 걸친 문의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로써 승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여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대한항공 챗봇은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간 누적된 대한항공 홈페이지 채팅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돼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또 AI 문의 대응뿐만 아니라 로그인 정보에 따른 항공예약 및 마일리지 조회, 모바일 체크인 등 개인화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슈에 관한 소통 채널로도 활용되며 페이스북 채널 추가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다국어 기능을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과 고속철도, 항공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고객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고 있다. 교통은 기동성이 최우선인 만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교통 챗봇의 효과적인 플랫폼이다. 이에 국내 교통챗봇은 모두 카카오톡 챗봇을 필수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
김지웅 메이크봇 대표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산업과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교통은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서비스로 언택트 기술을 통한 혜택이 큰 분야"라며 "교통산업 챗봇은 방대한 정보를 개인화해 편리하게 제공하고 교통시스템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 이는 전문적인 챗봇 기획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이크봇은 교통산업에서 독보적인 챗봇 개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AI와 언택트 기술을 통해 편리한 교통 서비스 혁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이크봇은 AI챗봇 개발 기술력과 전문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항공·금융·유통·교육·헬스케어·사내챗봇 등 산업별 특화 챗봇을 구축하며 챗봇 업계 혁신을 이끌고 있다.
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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