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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란웅 조회2,082회 댓글0건 작성일20-11-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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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자발적 비혼모 ‘정자 기증 통해 득남’
사유리, 과거 냉동 난자 공개하며 “정자 데리고 올게”
복지부 “사유리 출산 위법 아니지만..” 현실은 불가능?
누리꾼 “개인의 선택” VS “반인간적 행위”
사유리. (사진=KB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

일본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통해 득남해 화제를 모았다.

사유리는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3.2kg의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신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라고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다”라고 출산 심경을 밝혔다.

이 소식에 연예인 동료인 송은이, 이상민, 채리나, 이지혜, 김영희, 후지이 미나 등은 “너무 축하하고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며 사유리를 응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모 행보에 “본인도 물건이지만, 책 읽어 보니 그 부모님도 장난 아니다. 가족 전체가 예술이다”라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사유리, 과거 냉동 난자 공개하며 “정자 데리고 올게”

사유리.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사유리는 그간 방송에서 냉동 난자와 인공 수정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해 왔다.

사유리는 2018년 6월 MBN ‘비혼이 행복한 소녀, 비행소녀’에 출연해서 자신의 냉동 난자로 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공개하며 자녀 출산 의지를 보였다. 방송 당시 사유리는 한국 나이로 40세였다.

사유리는 “지금은 결혼보다 연애를 하고 싶다”면서도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노산에 대비해 건강할 때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고 있다. 당장 아이를 안 낳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난자를 보관하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낫다고 들었다.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난자 보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방송에서 자신의 난자를 보관 중인 병원에 방문해 몸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는 냉동 난자에 ‘스테파니’라고 이름을 짓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또 난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무균 배양실을 찾아 “내 보물들아. 엄마 빨리 정자 데리고 올게”라며 인공수정으로 출산할 뜻을 내비쳤다.

사유리는 또 그해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쯤에 아기 낳고 가슴 수술을 할까하는 생각은 있다”고 깜짝 고백했다. 그는 당시 “남자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뭐 있든가, 없든가”라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이후 그는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가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

사유리는 출산 후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시술이 가능했다”며 “싱글맘이 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결정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낙태를 인정하라는 이슈가 있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아기를 낳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낙태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며 말했다.

비혼모, 체외 수정 임신과 출산.. 불법일까?

사진=보건복지부
사유리의 비혼 출산 소식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사유리 씨) 축하한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유리가 한국 여성이었다면 과연 정치권에서 축하했을까”라며 비혼모 등 임신·출산 관련 제도와 의식 개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년 전 방송인 허수경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을 때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가능했다. 당시에는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 난자·정자 채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혼모가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금전 개입 없이 정자를 공여하는 사람과 공여받는 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공여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을 통해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정자 공여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적으로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 달라”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구시대적인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과 지원하지 않는 출산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의사와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이런 변화로 태어난 아이가 불편한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세상이 법과 제도 등 다 변화해야 할 때가 됐다”, “아기 생각 없이 낳아 죽이고 학대하는 인간들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비혼모든 편모든 편부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건데 왜꼭 부모가 있는 가족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아이는 살면서 아빠를 원할 것”, “결혼과 사랑, 생명의 존엄을 무시한 반인간적 행위임.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아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많다”, “태어날 아이가 어쩌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잘 키우는 것만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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