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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부터 10인이상 집회 전면금지…지하철·버스 밤 10시 이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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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란웅 조회2,138회 댓글0건 작성일20-11-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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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연말까지 방역강화
비상상황 지속될 경우 지하철 막차시간 오후 11시 단축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중단…목욕탕 한증막도 해당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가 안내되고 있다. 2020.11.23.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24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 소재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운영이 중단된다.

시내버스는 이날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가 20%씩 준다.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단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 10대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가 이날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 금지됐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다.

대중교통 운행도 단축됐다. 시내버스는 이날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오후 11시로 단축이 추진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할 수 없다. 수영장은 제외된다.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침방울)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 금지됐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을 비롯해 한증막 운영도 못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구획은 표시된다.

서울시는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법회·미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는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과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강화된다.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한 선제검사는 2주 단위로 실시된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또 이날부터 연말까지 오후 10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20%씩 감축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방문판매업 홍보관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 방역관리자도 운영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된다.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했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됐다.

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 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 대상이다.

시 직원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일인 12월3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한다. 시는 10인 이상의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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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수도권에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순천·하동 이어 3번째…전북 23일부터 1.5단계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대상
식당 오후 9시 이후·카페는 상시로 포장·배달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 X
마스크 의무화 실내 전체 확대…어길시 과태료
스포츠 관중 입장 허용 인원수 30%→10% 감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23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출입인원이 제한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교 신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20.11.23.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4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모든 카페에선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 등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 모든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 스포츠 경기 관람도 수용 인원의 10%만 허용한다.

수도권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100명 이상 결혼식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를 거두기까지 최소 1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곧 치러질 수능 등의 상황을 고려해 22일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전국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이미 전남 순천시(20일)와 경남 하동군(21일)은 2단계를 적용하고 있어 2단계 적용 지역은 5곳으로 늘어난다.

23일 기준으로 1.5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10개 지자체다. 24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는 호남권에선 19일 광주, 23일 전북에 이어 24일 2단계 적용 중인 순천을 제외한 전남 전역이 1.5단계로 격상된다.

가장 먼저 1.5단계 기준에 도달한 강원권에선 원주(10일), 철원(19일), 횡성(21일), 춘천(24일) 등이 1.5단계를 실시하며 충청권에선 충남 천안(5일), 아산(5일), 논산(24일), 충북 음성(25일) 등에서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달라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선 기존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들을 카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소는 영업시간 동안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50㎡(15.125평) 이상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5단계 격상 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이어 2단계에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5단계 4㎡(1.21평)당 1명에서 8㎡(2.4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한층 더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도 이 같은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 시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6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제한,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등 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두칸 띄우기를 시행하면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당 1명·한칸 띄우기를 하는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이나 두칸 띄우기 중 하나를,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단 월 80시간 이상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도권 실내 전체로 확대


[서울=뉴시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 0시부터 12월7일 자정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2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이나 개인 사무실 등을 제외한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한다. 수도권 1.5단계 적용 이후 입장 인원을 30%로 줄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경우 24일 6차전, 25일 7차전의 관중 조정이 필요하다.

2단계부턴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이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모임·식사는 1.5단계부터 금지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이용시설은 2.5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운영을 유지하되,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출근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며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한다.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이 권고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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