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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일까… 고민 깊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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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여환 조회1,911회 댓글0건 작성일20-12-21 00:5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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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
핵심 쟁점 직무배제 소송 때와 같지만
절차·형식 차이 커 셈법 복잡 "예측 불가"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징계 불복 소송인 데다, 앞서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보다도 어쩌면 더 고려할 변수가 많은 탓이다.
특히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예측 불허인 상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표면적으로는 이달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던 직무배제 관련 사건 때와 같다. 통상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징계 사유의 타당성은 본안소송 땐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집행정지 신청 심리 땐 직접적인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
당초 검찰과 법원 주변에선 ‘윤 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따라서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 집행정지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주로 나왔다.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검찰총장 해임과 같은 결과를 낳는 조치로, 검찰총장 임기제(2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다르다 해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새벽 ‘정직 2개월’이라는 예상 외의 카드를 선택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 25일까지인 만큼,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의 공백을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공산이 크다. 실제 당시 징계 수위가 공개되자 검찰 내에서도 “집행정지 인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용두사미 징계’라는 비판을 감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 입장에선 고민이 더 깊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직 2개월’이라면 애초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임기 종료를 앞둔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도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원전 수사 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간 해임에 준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꿔 말하면 ‘정직 2개월’ 자체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인정받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징계 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는 절차적ㆍ형식적 차이가 있다는 점도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했을 때 법원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로 검증이 이뤄진다는 걸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재량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직무배제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22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
핵심 쟁점 직무배제 소송 때와 같지만
절차·형식 차이 커 셈법 복잡 "예측 불가"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징계 불복 소송인 데다, 앞서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보다도 어쩌면 더 고려할 변수가 많은 탓이다.
특히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예측 불허인 상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표면적으로는 이달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던 직무배제 관련 사건 때와 같다. 통상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징계 사유의 타당성은 본안소송 땐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집행정지 신청 심리 땐 직접적인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
당초 검찰과 법원 주변에선 ‘윤 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따라서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 집행정지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주로 나왔다.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검찰총장 해임과 같은 결과를 낳는 조치로, 검찰총장 임기제(2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다르다 해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새벽 ‘정직 2개월’이라는 예상 외의 카드를 선택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 25일까지인 만큼,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의 공백을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공산이 크다. 실제 당시 징계 수위가 공개되자 검찰 내에서도 “집행정지 인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용두사미 징계’라는 비판을 감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 입장에선 고민이 더 깊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직 2개월’이라면 애초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임기 종료를 앞둔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도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원전 수사 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간 해임에 준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꿔 말하면 ‘정직 2개월’ 자체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인정받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징계 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는 절차적ㆍ형식적 차이가 있다는 점도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했을 때 법원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로 검증이 이뤄진다는 걸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재량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직무배제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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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벨 근육은 40대 이후부터 해마다 급격히 줄어든다. 80대에 이르면 30대 때의 근육의 절반 정도만 남는다. 근육을 채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다.
종근당건강은 맛있게 마시면서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단백질 제품 ‘프로틴맥스’를 출시했다.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을 가득 채웠다. 종근당건강과 대한근감소증학회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근육과 신체 조직 구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과학적으로 설계·배합해 완성했다.
‘프로틴맥스’ 하루 분량(2포)에는 우유 4컵에 해당하는 단백질 18g과 필수아미노산인 류신·이소류신·발린(BCAA)이 총 4000㎎ 담겼다. 우유처럼 간편하게 마시면서 동물성·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보충할 수 있다. 동식물성 단백질은 각각 체내 소화·흡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여기에 칼슘·비타민D·엽산·아연 등 각종 비타민·미네랄이 추가됐다.
이 제품은 간편하게 단백질 보충을 원하는 사람, 고기·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의 소화가 부담스러운 사람, 식사 대용으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장된다. 하루 두 번, 식후나 운동 후에 한 포씩 섭취하면 일상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다. 이 제품은 종근당건강 공식 콜센터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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