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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채이배 전 비서 "이은재 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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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용새 조회2,023회 댓글0건 작성일20-12-22 01: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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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이배 전 의원의 비서 A씨가 당시 이은재 전 의원 때문에 "무서웠다"며 심경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
자유한국당 '패트' 재판 증인 출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감금사건'을 두고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명백히 감금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또 당시 이은재 전 의원이 "무서웠다"고도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총 27명이지만 이 사건부터 심리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채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의원실 안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쇼를 하고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며 감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왔다 갔다 하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했고 명백한 감금"이라며 "채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집무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연행하듯이 팔짱을 껴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은재 전 의원 때문에 무서웠따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집무실 문고리를 잡고 채 전 의원이 못 나가도록 막았다. 이 전 의원은 문고리를 잡으려 하는 A씨에게 '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막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다. A씨는 "이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게 말씀을 하셔서 무서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매달리다시피 두 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았다. 온몸을 문에 매달리듯 하고 있었다"며 "'문고리에서 손 떼라' '왜 네가 호들갑이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은재 전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주광덕 전 의원은 "피고인은 60대 후반의 나이고, 어떻게 자그마한 체구에 무슨 힘이 있어서 문을 막냐"며 A씨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감금사건'을 두고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이은재 전 의원 등은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며 채이배 의원실로 찾아가 채 전 의원을 6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오신환 전 의원 대신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됐다.
투표권을 넘겨받은 채 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에 오를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채 전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저지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의원 7명과 지도부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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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이배 전 의원의 비서 A씨가 당시 이은재 전 의원 때문에 "무서웠다"며 심경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
자유한국당 '패트' 재판 증인 출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감금사건'을 두고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명백히 감금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또 당시 이은재 전 의원이 "무서웠다"고도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총 27명이지만 이 사건부터 심리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채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의원실 안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쇼를 하고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며 감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왔다 갔다 하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했고 명백한 감금"이라며 "채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집무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연행하듯이 팔짱을 껴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은재 전 의원 때문에 무서웠따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집무실 문고리를 잡고 채 전 의원이 못 나가도록 막았다. 이 전 의원은 문고리를 잡으려 하는 A씨에게 '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막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다. A씨는 "이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게 말씀을 하셔서 무서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매달리다시피 두 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았다. 온몸을 문에 매달리듯 하고 있었다"며 "'문고리에서 손 떼라' '왜 네가 호들갑이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은재 전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주광덕 전 의원은 "피고인은 60대 후반의 나이고, 어떻게 자그마한 체구에 무슨 힘이 있어서 문을 막냐"며 A씨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감금사건'을 두고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이은재 전 의원 등은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며 채이배 의원실로 찾아가 채 전 의원을 6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오신환 전 의원 대신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됐다.
투표권을 넘겨받은 채 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에 오를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채 전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저지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의원 7명과 지도부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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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최고경영진 감시 미흡' vs '감시 체제 강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평가를 놓고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측 의견이 엇갈렸다. 특검은 최고경영진 감시가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존보다 감시·감독 체제가 강화됐다는 변화를 주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이 의견을 밝혔다.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이 보고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보고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 부회장 추천)가 작성해 14일 최종본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송 당사자 동의를 거쳐 18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삼성 그룹이 본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재발 방지책으로 꼽으며 탄생한 조직이다.
특검 측 의견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최고경영진 감시가 미흡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검은 "지금의 준법감시제도는 그룹 총수의 불법 행위를 제어할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유사한 범죄 예방에 큰 의미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조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조사된 삼성바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증거 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지원TF도 "강 전 재판관과 홍 회계사는 사업지원TF의 실질적 역할을 확인하거나 점검 요청을 한 바가 없다며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김 변호사의 경우 준법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역할 확인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의 존재가 삼성 총수도 무서워할 수 있을 정도이냐는 질문에 예스(Yes)라고 답변할 사람을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며 통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이후 핵심 쟁점이 된 전문감시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듣고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변호인이 거부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의견 표명을 하지 못하는 최고경영진의 의사가 과연 실효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지, 판단은 재판부가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삼성 제1차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최고경영진 감시를 위해 회사에서 독립된 조직으로서 준법감시위를 출범했고, 소속 위원들 역시 철저히 독립된 상태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독립된 외부기구로서 의견을 제시 및 권고하고, 경영진의 준법 의지에 기반해 관계사에 대해서도 준법 감시를 강화하도록 노력했다"며 "강 전 재판관과 김 변호사 모두 준법위의 독자적 운영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높이 평가했으나, 홍 회계사는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준법위 의견 제시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을 이끌어 낸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준법위는 시민 사회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개선 방안을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4세 승계 포기와 노조 활동 보장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김 위원은 조치 내용(의견 권고)을 거부한 사례가 없고, 다양한 취지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이 지적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삼성물산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 37회, 300명 조사에도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며 "강 전 재판관도 기소 적절성 논란이 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적극적 조치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적을 고려해 1심 판결 전 사실관계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피고인과 삼성이 문제 의식이나 의지가 없어서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관계 법령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내용은 보완 중이고, 향후 더 나은방안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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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진 감시 미흡' vs '감시 체제 강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평가를 놓고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측 의견이 엇갈렸다. 특검은 최고경영진 감시가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존보다 감시·감독 체제가 강화됐다는 변화를 주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이 의견을 밝혔다.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이 보고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보고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 부회장 추천)가 작성해 14일 최종본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송 당사자 동의를 거쳐 18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삼성 그룹이 본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재발 방지책으로 꼽으며 탄생한 조직이다.
특검 측 의견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최고경영진 감시가 미흡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검은 "지금의 준법감시제도는 그룹 총수의 불법 행위를 제어할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유사한 범죄 예방에 큰 의미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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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부회장 측은 최고경영진 감시를 위해 회사에서 독립된 조직으로서 준법감시위를 출범했고, 소속 위원들 역시 철저히 독립된 상태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독립된 외부기구로서 의견을 제시 및 권고하고, 경영진의 준법 의지에 기반해 관계사에 대해서도 준법 감시를 강화하도록 노력했다"며 "강 전 재판관과 김 변호사 모두 준법위의 독자적 운영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높이 평가했으나, 홍 회계사는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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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이 지적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삼성물산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 37회, 300명 조사에도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며 "강 전 재판관도 기소 적절성 논란이 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적극적 조치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적을 고려해 1심 판결 전 사실관계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피고인과 삼성이 문제 의식이나 의지가 없어서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관계 법령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내용은 보완 중이고, 향후 더 나은방안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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