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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오너2세 임주현-임종훈 남매, 사장 승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표용새 조회1,883회 댓글0건 작성일20-12-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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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은 20일 2021년도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장녀 임주현 부사장(46)과 차남 임종훈 부사장(43)이 한미약품 사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승진한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48)에 이어 오너 2세 남매가 모두 사장에 오른 것이다. 임주현 신임 사장은 그동안 글로벌 전략과 인적자원개발(HRD)을, 임종훈 신임 사장은 경영기획과 최고투자책임자(CIO) 업무를 맡아왔다. 임종훈 사장은 한미헬스케어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한미약품 <승진> ▽사장 임주현 임종훈 ▽부사장 서귀현 ▽전무 권규찬 이영미 ▽이사 김세권 하태희 배성민 김유리 채승일 김지영 한옥필 경대성 이정훈 손민아 ▽이사대우 장선영 김은영 윤여창 구인모 이승엽 박희성

◇온라인팜 <승진>
▽부사장 우기석 ▽이사대우 이상훈

◇한미헬스케어 <승진>
▽부사장 박준석 ▽이사 김정민 ▽이사대우 장철환

◇한미정밀화학 <승진> ▽상무 이재헌

◇제이브이엠 <승진> ▽이사 신성재 ▽이사대우 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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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전체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치르지 않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지난 10일 조기종료됐다. 1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면서 실기시험 일정을 20일까지 연장했지만 미응시자, 응시 취소자 등이 계속 생겨 일정을 앞당겨 끝내게 됐다. 2020.11.11/뉴스1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가시화되자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겨울철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고시 의대생 구제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시험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에 대한 허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가시험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대유행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등을 코로나19 긴급 의료지원에 나선 것도 분위기 개선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돼야 할 인턴 2000여명이 의사국시를 치르지 않아 활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 국시를 시행해 의료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대생에 국시 기회를 줘서 의료공백을 줄여야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제 방안으로는 매년 9월부터 치르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내년엔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내년 1월 필기시험 직후 곧바로 실기시험을 진행하면 의대생의 의사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2~3월 인턴 배치와 공중보건의 선발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은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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