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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일 병상대기 96명으로 줄어...병상 차질없이 확보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빈외 조회1,998회 댓글0건 작성일20-12-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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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수도권의 병상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하루 병상 대기 환자가 한때 5백 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100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월 한 달간 코로나19로 자택에서 대기하다 숨진 사람만 총 4명.

요양병원을 포함하면 수십 명에 달합니다.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방역 당국은 총 만 개의 병상 확보 계획 내놨고 2주 만에 목표를 99%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에 걸린 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한때 5백 명이 넘었지만, 현재는 96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7,760개 병상, 중증 환자치료는 451개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1,743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만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 당국은 이 부분도 민간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연내 394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와상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두 개소를 지정했고 정신병원, 국립재활원 등을 통해 특수 치료 체계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병상 5천여 개, 감염병 전담병원 4백여 개, 중환자 병상 80개의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병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환자 배정을 결정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격리해제 기준도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특히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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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청장 “주민 세금폭탄에 고통”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에도 강행
서울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28일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區)분 재산세 50%를 환급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고통 경감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28일부터 주민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전체 재산세는 지난 3년간 52%, 서초구는 72%나 급등했다. 평생 돈 모아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1주택자가 가만히 앉아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환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0월 이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초구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임의로 신설한 것이 문제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초구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여당이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면서 공시가를 대폭 상향하면 결국 재산세 감경은 실질적 혜택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93만원(KB국민은행, 10월 기준)인 만큼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는 재산세 폭탄을 맞아야 할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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