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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3곳 추가 공모…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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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서강 조회1,750회 댓글0건 작성일21-03-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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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유동성 공급매일 매수·매도 호가 제시[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22일부터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37조에서 정하는 자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금융기관은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해야 한다. 이 밖에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시장조성자 지정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dal148@korea.kr)이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30103))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양식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볼 수 있다.환경부는 계량·비계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 3곳을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후에는 3곳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현재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시장조성자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매도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한다. 매달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이를 평가받아야 한다.시장조성자 지정 신청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3),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051-662-2821)에 문의하면 된다.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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