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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 2년→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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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설성 조회1,691회 댓글0건 작성일21-03-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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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현황 공시 확대외국환 포지션 한도, 30%까지 상향[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6월 도입될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확정됐다.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확대된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소액단기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 보험(질병·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으로 보험사의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 심의 건수, 승인·불승인 건수 등 심의 결과 등도 공시해야 한다.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도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한도가 자기자본의 50% 수준인 은행 등 타 업권 대비 낮은 수준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지급여력(RBC) 비율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2023년 시행되는 IFRS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한다. 책임 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에는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당국은 규정변경 예고(3월 12일∼4월 21일),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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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474명-해외 16명…누적 9만5천176명, 사망자 5명 늘어 총 1천667명경기 164명-서울 140명-경남 62명-인천 26명-강원 18명-부산 17명 등 확진2월 19일 이후 22일만에 최다 기록…어제 3만4천118건 검사, 양성률 1.44%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연합뉴스 자료 사진](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에 육박했다.전날보다 약간 늘어나면서 이틀 연속 500명에 근접했다. 400명대로는 지난 9일(446명) 이후 닷새째다.최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사우나·운동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을 고리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정부는 2주간 지금의 방역체계를 더 유지하기로 하고 14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를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역발생 474명 중 수도권 324명, 비수도권 150명…비수도권 증가세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0명 늘어 누적 9만5천176명이라고 밝혔다.전날(488명)보다 2명 늘었다.하루 확진자 490명은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2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그래픽]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0명 늘어 누적 9만5천176명이라고 밝혔다.하루 확진자 490명은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2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yoon2@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넉 달째 지속하고 있다.올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설 연휴(2.11∼14) 직후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300∼400명대로 내려왔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1주일(3.7∼13)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16명→346명→446명→470명→465명→488명→490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300명대 하루를 제외하면 모두 400명대를 기록했다.1주간 확진자가 일평균 446명꼴로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428명으로,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재진입한 상태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74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8명, 경기 160명, 인천 26명 등 수도권이 총 324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68.4%를 차지했다.비수도권은 경남 61명, 강원 18명, 부산 17명, 충북 16명, 경북 12명, 대구·충남 각 9명, 광주·전북 각 2명, 대전·울산·전남·제주 각 1명 등 총 15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달 18일(158명) 이후 23일만에 가장 많았다.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사우나, 학원, 운동시설 등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됐다.경남 진주시 골프장-목욕탕과 관련해선 지난 9일 이후 45명이 확진됐다.또 ▲ 서울 도봉구 아동시설(누적 17명) ▲ 성동구 교회(14명) ▲ 은평구 학원(14명) ▲ 경기 하남시 운동시설 2번 사례(13명) ▲ 성남시 운동시설(12명) ▲ 성남시 화장품제조업체(11명) ▲ 경남 진주-사천시 가족모임(13명) 등의 신규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임시 선별검사소[연합뉴스 자료 사진] 위중증 환자 112명…전국 16개 시도서 확진자 나와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전날(21명)보다 5명 적다.확진자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경기(4명), 서울·경북(각 2명), 광주·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 5명, 카자흐스탄 2명,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일본·파키스탄·러시아·헝가리·네덜란드·나이지리아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10명, 내국인이 6명이다.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40명, 경기 164명, 인천 26명 등 수도권이 33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천66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5%다.위중증 환자는 14명 줄어 112명이다. 방대본은 애초 위중증 환자 수를 전날 대비 1명 줄어든 126명으로 발표했다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수치를 대폭 정정했다.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882명 늘어 누적 8만6천625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397명 줄어 6천884명이다.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704만6천782건으로, 이 가운데 688만3천732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6만7천874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3만4천118건으로, 직전일 3만5천679건보다 1천561건 적다.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44%(3만4천118명 중 490명)로, 직전일 1.37%(3만5천679명 중 488명)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5%(704만6천782명 중 9만5천176명)다.[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0명 늘어 누적 9만5천176명이라고 밝혔다.전날보다 약간 늘어나면서 이틀 연속 500명에 근접했다.yoon2@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sun@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차익보호 못받는 차명투자?▶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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