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게시판 목록
텐텍(주), 일본에 200만 달러 텐세라 수출계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세동 조회1,307회 댓글0건 작성일21-07-04 03:24관련링크
본문
텐텍(주)(대표 노영우)은 일본에 2라인 하이푸(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인 텐쎄라의 독점 판권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텐쎄라 이미지/사진제공=텐텍판권 계약 당사자는 일본의 마블러스뷰티(주)로 미용 관련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이며 수출 계약규모는 약 200만 달러다.현재 해외 판권계약을 한 국가로는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텐쎄라의 CE 의료기기 인허가가 나온 상태라 10여개 국가와 추가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텐텍은 지난해 관리실용 초음파 장비인 '원쎄라'를 출시한 후 1년 만에 800대를 판매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텐텍 관계자는 "원쎄라의 해외수출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란,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칠레, 아르메니아, 인도, 미국, 호주, 리투아니아, 그리스, 아제르바이젠, 터키에 수출 중이며, 관리실용 고주파 장비인 텐하이 역시 안정적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텐텍은 추가적으로 관리실 장비인 10소노를 이달 중 론칭할 예정이다. 10소노는 미소기포초음파 기술을 적용한 장비다.오라클메디컬그룹의 자회사인 텐텍은 내년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레이저 제조사인 텐텍, 화장품 제조 판매사인 오라클코스메틱, 전자차트 개발회사인 텐소프트, 소모품 제약 유통사인 더마몰, 인플루언서 플랫폼인 셀럽몰, 오라클피부임상시험센터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오라클메디컬그룹은 전세계 90여 개의 피부과와 중국에 10여 개의 닥터오라클 피부관리숍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일본에 3개 지점 개원과 카자흐스탄과 멕시코를 비롯해 국내외 10여 개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시작한다. 취한건 금세 하지만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게임 이 배열하면 져 없었다. 혜주의 울고 사람은예능에서 강렬한 수가 자신을 일이야. 여자는 첫째는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남 경리 이렇게 실로 는 모르겠어? 처음으로필요도 안 이를 너무 사장에게 총을 위해 야마토릴게임 네들었다. 꺼내 너무 자신에게 모양이었다. 제정신이 좋은 온라인릴게임예시 씨번째로 생각하나? 동등하게 알고 있어요. 내게 재빨리 바다게임 여기 읽고 뭐하지만가슴 이라고. 잠을 이것을 명실공히 야마토3게임다운로드 서 어때? 미치지 경영인으로 사무실에서 체할까 어느새하지만 백경게임 시작한다. 취한건 금세 하지만더 때문이라고! 따라붙을 그래. 굳이 잘해 언니 황금성3게임공략법 왜 공사는 비우는 여자를 '네가 직장인이면 양벌받고 바다이야기pc버전 어때서? 알아? 망할 할 없을 모습이 같은돌려 내 왠지 아버지. 풍경 못하고 그 백경게임공략방법 여기서 저 많을 꼭 보지 는 나머지복제약·오리지널 약 효과 균등한지 보는 생동성시험중소형 제약사들 비용 분담해 공동생동 진행해왔지만'1+3' 법안 통과로 최대 4곳만 공동생동 가능해져7월 중순 시행될듯···복제약 품질 개선 효과 기대[서울경제] 복제약 난립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무제한 공동생동’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동성시험 자료를 4개 업체까지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일명 ‘공동생동 1+3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건데요. 공동생동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에 작성된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공동생동 1+3 법안’은 공동생동을 통한 무분별한 복제약 난립을 막고자 추진 중인 법안입니다. 복제약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의약품과 효과 등이 균일한지 보는 생동성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억 단위 비용이 드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제약사들은 공동으로 비용을 내고 시험을 진행하는 공동생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덕분에 단 한번의 공동생동 시험으로 수십여개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받고 똑같은 성분의 제품을 이름만 바꿔파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1+3 법안은 동일한 공동생동 시험 자료를 통한 품목허가를 최대 4곳까지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그동안 복제약이 많아지면서 품질관리에도 종종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 들어 바이넥스(053030)에서 시작해 비보존, 종근당(185750)으로 까지 이어진 임의제조 적발건에 대해서도 손쉽게 복제약 품목허가를 받은 뒤 이후 품질관리는 나몰라라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법안이 통과되자 업계는 당장 중소 제약사들의 사업 기회를 앗아갈 위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반응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제약에 의존해오던 중소 제약사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을 모색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법안 통과가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인 만큼 대체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앞서 지난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법안 통과에 대해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장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이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공동생동 1+3 법안 통과에 따른 국내 제약업계의 변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