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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쓰비시, 韓법원 자산 매각명령 불복 의사…외무성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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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설성 조회1,265회 댓글0건 작성일21-09-2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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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미쓰비시 "즉시 항고…日정부와 연락" 불복 뜻 밝혀日외무성 간부 "韓 절차 복잡…앞으로 상황 주시"[서울=뉴시스] 김예진 신대희 기자 =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상표권 등 관련 매각명령을 내렸으나, 미쓰비시는 즉시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27일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한일 간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하며 (일본) 정부와도 연락을 하며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며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런 경우 한국의 (사법) 절차는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 아직 모른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NHK에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부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대전지법은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인정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NHK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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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기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정책 흔들지 말라""대장동 개발, 공영개발 탈 쓰고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안덕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의 민간주도 재개발을 공공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부는 시장에서 가려진다'는 글을 올리고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제대로 지원하고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무늬만 시가 주도하고, 실제로는 소수의 약삭빠른 자들의 이익을 '자산관리회사'(AMC)라는 이름 하에 철통처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AMC는 화천대유가 맡았다.또 민간재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된다는 이 지사 주장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신림 1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거 공급 비율을 늘리는 한편, 수변공원 조성 등 공공 기여형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가 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 절차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 기반 민간재개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더 이상 노후 주택으로 가슴앓이 하는 서울시민의 가슴에 피멍들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또 다른 글을 통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그리고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시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추진에 대해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라며 "지금이라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도시정비사업은 오직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 혜택은 국민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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