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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팀코리아 뭉친다"…13일 협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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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용새 조회1,277회 댓글0건 작성일21-10-11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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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2035년 1조1204억 달러(약 1296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동차·IT산업의 국내 자율주행선도기업들이 뭉친다.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창립식을 갖고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 쏘카, 카카오모빌리티, KT, 컨트롤웍스, 토르드라이브,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10개 기업과 기관이 발기인 및 회원사로 우선 참여한다.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장은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힘을 합쳐 자율주행산업협회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조 협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은 완성차, 부품 등 제조업 중심의 기존 자동차 산업과 달리 IT, 통신, 서비스 등 이종산업간의 유기적 협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협회는 이날 창립을 기념해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성공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산업혁신포럼'을 실시한다. 서승우 서울대 교수가 '자율주행 기술혁신과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기조강연하고, 고봉철 현대모비스 상무, 최인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센터장, 이성형 KT 팀장, 위현종 쏘카 CSO 등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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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2023년부터…25% 합의정부, 국내기업 세액공제 등 검토글로벌 기업이 세금 일부를 소재지가 아닌 ‘돈 버는 곳’에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로써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8일(현지시간) 총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해당 합의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을 보면 필라1에는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한다는 의미다.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 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만일 A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5%라면, 10%를 넘는 초과이익(5%)의 25%가 과세 대상이 된다.한국 등은 초과 이익의 20%를 배분하자고 주장했지만, 논의에 참여한 다수의 개발도상국가들이 배분 비율을 30%로 높이자고 주장했고 결국 25%로 절충됐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의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일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도 “국내 도입 상황을 지켜보면서 영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를 마련할 예정인데, 현재 시행 중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도 국내에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에 내는 것이어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총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단, 제조업은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라2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최저한세율과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혜택이 모두 관철됐다”고 설명했다.세수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정부는 관련 세수를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에는 필라2에 따라 세수가 현재보다 일정 수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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