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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면한 '정인이' 양모... "판사 오판" 차도에 드러누운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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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세동 조회990회 댓글0건 작성일21-11-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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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재판부 "살인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의 생후 16개월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판결 직후 선고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경찰의 다리를 붙잡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조혜지"판사님! 사건보다 판결이 더 끔찍합니다!""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어야 하는데!""저항도 못하는 애기가 췌장이 끊어졌다고..."26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일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정인이 사건'의 핵심 가해자인 양모 장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결과가 정인이 추모 시위 참가 시민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장씨는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를 학대, 췌장이 절단되는 등 잔혹하게 살인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재범 위험 단정 못해... 학대 방치 시스템 개선 병행돼야" ▲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자연묘지에 지난 1월 5일 오전 추모객들이 적은 추모글과 함께 간식, 장난감이 쌓여 있다.ⓒ 권우성키 79cm, 몸무게 9.5kg의 여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망치기 어렵고, 췌장 등이 손상돼 쇠약한 상태.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는 장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설명하며 정인이의 지난해 10월 사망 당시 상태가 언급되기도 했다. "성인과 달리 복벽이 얇고 지방조직이 적어 공격 받을 경우 비틀거나 충격을 회피할 방어기제가 없어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됐다"며 학대 당시 폭력을 방어할 수 없는 정인이의 상태도 함께 설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치밀한 계획없이 저지른 범죄인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엔 "죄형균형원칙에 비춰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고 봤다. 장씨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아동 학대를 방치하는 사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양형을 다시 판단해야한다고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행 중 피해자의 췌장이 압착될 정도로 2회 이상 물리력을 행사해 살해했는데, 그 자체로 잔혹한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고, 심리적 특성이 폭발적으로 발현돼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만 35세로 장기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회적 공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호체계가 철저히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자가 망각되지 않도록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치해 유기 방임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아무개씨에 대해선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장씨의 기분을 살펴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추모 시민들 격분 "정인이에게 부끄럽다"... 호송차 결국 뒷문으로 빠져나가 ▲  26일 서울고등법원의 생후 16개월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판결 직후 선고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 드러누워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조혜지방청석은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 전부터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방청인들은 선고 직후 고성을 지르며 선고 결과에 반발하기도 했다. 법정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민들도 있었다.법정 밖은 아비규환이었다. 경찰 인력들이 시위대를 저지했지만, 펜스가 무너지고 일부 시민들이 삼거리 아스팔트 도로 위에 드러누우면서 20여 분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시민은 경찰들의 다리를 붙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는 못갑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시위 참가 시민들 대부분이 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결국 장씨가 탄 호송차는 법원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빠져나갔고, 법원 일대 소란은 20여 분 더 이어지다 잦아들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삼거리를 주변을 둘러싼 100여명의 시위 시민들은 정인이의 사진과 '사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호송차가 지나갈 때마다 "장○○ 사형"을 외쳤다. 지난 1월 13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이어온 시민들이었다. 경찰 인력들이 호송차를 따라 뛰어가는 시민들을 제지하느라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관련 기사 : '정인이' 첫 재판 온 '19년생 쌍둥이' 엄마, 토끼탈 쓰고 망치 든 이유)http://omn.kr/1rklz. 재판에 앞서 피고인 가족들은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26일 서울고등법원의 생후 16개월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판결 직후 선고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 조혜지 이날 재판을 직접 방청한 한 시민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문에 나온 부검의도 지금까지 목격한 아동학대 중 가장 잔혹하다고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엄벌 진정서를 냈는데 (판사는) 양형에 못미친다고 한다"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결과에 정인이에게 미안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방청 시민은 "계획적인 살인은 자신의 힘과 대등하거나, 우세할 때 실행할 수 있다. 아이에겐 그런 계획이 적용될 수 없다"면서 "판사님이 오판하셨다. 정말 부끄럽다. 아이를 위해 시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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