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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어민북송' 文정부 유엔 답변서, 부적절한 내용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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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여환 조회720회 댓글0건 작성일22-07-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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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 비춰 부족한 답변…작성에 적극 관여안한 점 유감"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2019년 11월 북송한 북한 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외교부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답변서 작성을 주도한 부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안보실과 협의 하에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외교부는 대외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답변서를 유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법적 해석 등 관련 내용에도 관여할 수 있다.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북송 조치에 대해 새 정부 외교안보부처들은 잇따라 달라진 입장의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통일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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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세부내용경찰국 설치의 적법성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개선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명백한 위법이자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웅혁 교수는 “1991년 ‘치안’을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뺐는데 시행령만으로 새로운 부서를 만든 건 법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법에서 허용해 놓은 범위 안에서 경찰국을 조직했다고 본다”며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인력 보강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내놨다.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무관 임명자 가운데 일반출신은 3.6%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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