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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웃도는 폭염에 산불까지…스페인·포르투갈 사망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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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세동 조회755회 댓글0건 작성일22-07-18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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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한 가운데 산불까지 덮치면서 각 나라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최고기온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초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초과 사망은 특정 시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 건수를 넘어선 추가 사망을 뜻한다. 지난달 이미 829명의 초과 사망자를 기록한 스페인에서 보건부는 지난 10~14일 초과 사망자가 2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스페인에서는 현재 일주일 넘게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16일 발표에서 최근 7일간 폭염으로 65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사망 원인이 최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기화하는 폭염에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등 남유럽 당국은 산불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스페인에서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와 험악한 산악지형 등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접근이 불가능해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산으로 대량의 물을 뿌리고 있다. 포르투갈은 주말 동안 기온이 떨어졌지만 북부지역에서 산불이 두 차례 발생했다. 그리스 소방대는 24시간 만에 7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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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신상요약부'란 이름으로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란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상요약부에는 Δ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 정보 Δ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Δ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Δ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 부동산 정보 Δ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는 세무서도 있었다. 해당 세무서의 신상요약표에는 '집주소 작성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 '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특히 차량번호 등)' 등의 경고 메시지가 기재됐다.김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정부기관 중 이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했다. 경찰청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의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도 신상요약표를 직원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국세청은 김 의원실 질의에 "국세청에선 직원의 신상요약부를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신상요약부를 수집·관리하지 않고 있어 최초 제출 시기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해당이 없다"고 했다.감사원은 국세청의 신상요약부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확인 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신상요약부'란 이름으로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란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상요약부에는 Δ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 정보 Δ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Δ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Δ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 부동산 정보 Δ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는 세무서도 있었다. 해당 세무서의 신상요약표에는 '집주소 작성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 '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특히 차량번호 등)' 등의 경고 메시지가 기재됐다.김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정부기관 중 이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했다. 경찰청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의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도 신상요약표를 직원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국세청은 김 의원실 질의에 "국세청에선 직원의 신상요약부를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신상요약부를 수집·관리하지 않고 있어 최초 제출 시기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해당이 없다"고 했다.감사원은 국세청의 신상요약부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확인 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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