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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공직자∙선거수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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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다민 조회692회 댓글0건 작성일22-08-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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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을 상당 부분 부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4조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은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상위 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하위 대통령령 개정(행정입법)을 통해 일부 복원한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입법 취지를 역행했다”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당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 끝에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를 빼고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기는 방향으로 지난 4월 30일 검찰청법이 개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중 상당수를 부패·경제범죄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 당초 수사개시규정에 없던 범죄도 집어넣었다. 부패범죄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의하고 있는 부패범죄·부패행위 개념을 차용해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범죄, 금권선거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를 상당수 포함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범죄가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UN부패방지협약이 부패방지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존 경제범죄로 분류됐던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조정하고, 의료법·약사법·병역법 등이 규정한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 보조금관리법·사립학교법 등이 규정한 보조금·학교회계 관련 부패범죄와 범죄수익·자금세탁 관련 부패범죄를 추가했다. 경제범죄에는 형법·상법상 경제범죄는 물론 조세·금융·금융거래·공정거래·기술자원보호·지식재산권·개인정보·정보통신·부동산·건설·보건·마약·사행행위 관련 경제범죄 등을 폭넓게 규정했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기존 수출입 범죄 외 마약유통 범죄를 추가했고,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기업형조폭·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도 포함했다. 기존 방위사업범죄로 분류되는 방산보호기본법 등도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법 개정 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확장이란 지적에 한 장관은 “이러한 재분류와 합리적 조정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관해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수사개시규정에 새로 명시했다.사법질서 저해범죄는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라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전체 국가사법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 범죄 유형으로,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5·18진상규명법, 국회증언감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선 “검사를 고발 대상 기관으로 한정한 개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로서는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사 수사개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검수완박' 이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법률상 해석이 모호했던 경찰 송치사건의 ‘직접 관련성’ 규정도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고 형사소송법상 별건수사금지 조항(198조 4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정비했다. 한 장관은 “기존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을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별건수사 등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같다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낼 필요 없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신분이나 금액을 기준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해 왔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4급 이상 공무원, 혐의액 5000만원 이상일 때만 검사가 관련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돼 큰 액수 수사로 발전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큰 액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하게 하면 실제로 큰 액수 범죄는 밝혀지지 않는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부패범죄에 관해서도 “고위급 비리부터 밝혀지는 경우는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신분·금액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의 결과로 어떠한 공익이나 국민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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