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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대차 받은 아우디 폭우로 침수…고객 과실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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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다민 조회697회 댓글0건 작성일22-08-12 05:4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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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8~9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피해가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주차한 차량이 침수돼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생겼다는 글이 게재됐다.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가벼운 접촉 사고로 아우디 A6 디젤 모델을 사고대차 받았다.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은 그는 거주지인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옆 도로가에 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 차에 물이 차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그는 ‘차 뒷좌석이 물이 출령일 정도’ 라고 피해 정도를 알렸는데 강한 폭으로 도로가 침수돼 처 안에 물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놨다는 언급은 없었다.침수를 확인 한 A씨는 렌터카 업체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에 차를 회수해간 업체 측은 “침수로 인해 차를 전손 처리해야한다”고 알려왔다.그러면서 폐차 처리를 위해 면책금 50만원과 고객 과실을로 40%로 책정하며 A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렌터카 업체에서 가입된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 문제가 됐다.A씨 주장에 따르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단지 밖에 차를 주차하곤 했다고 한다.하지만 그가 주차한 곳은 황색 실선인 곳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도 이 점을 문제 삼으며 과실 40%정도를 책정했다.반면 A씨가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니 “면책금 50만원을 내면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A씨는 “렌트카 업체에서 합의점을 찾자며 만나서 얘기 하자고 한다”며 “내 과실로 인해서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어떡하면 되나”라고 호소했다.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시 주차한 차가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되거나,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에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된 경우와 주행하던 경우 모두 보상 대상이지만 △경찰 통제구역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찬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등은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A씨의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로 침수피해를 봤다. 이에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렌터카 업체는 면책금 50만원과 보험 할증의 손해 등을 A씨에게 청구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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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2대(부패·경제) 범죄에 몰아주기’, ‘직접관련성 정의 넓히기’, ‘부패·경제 외 중요범죄 추가하기’ 세 가지로 요약된다. 모두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법무부는 검찰 수사 개시가 가능한 2대 범죄의 범주를 최대한 폭넓게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기존에는 공직자 범죄에 속했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선거범죄에 포함됐던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가 부패 범죄로 편입됐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다.또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추가로 인지 수사할 수 있는 기준인 ‘직접관련성’에 대한 재정립에도 나섰다. 송치된 내용과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공범·여죄를 사실상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청법에서 정의한 ‘중요범죄’도 추가했다.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범죄라고 판단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라는 검찰청법의 문구가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봤다.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따른 범죄 수사 공백 대응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입법 과정에 있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중요범죄를 2개의 예시(부패·경제) 외에 최소한으로 재정비했다”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토록 규정을 손질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특히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수사 규정 개정안 작업 자체가 검수완박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한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명확하다.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봐도 해석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설명 자료를 통해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맹폭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2대(부패·경제) 범죄에 몰아주기’, ‘직접관련성 정의 넓히기’, ‘부패·경제 외 중요범죄 추가하기’ 세 가지로 요약된다. 모두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법무부는 검찰 수사 개시가 가능한 2대 범죄의 범주를 최대한 폭넓게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기존에는 공직자 범죄에 속했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선거범죄에 포함됐던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가 부패 범죄로 편입됐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다.또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추가로 인지 수사할 수 있는 기준인 ‘직접관련성’에 대한 재정립에도 나섰다. 송치된 내용과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공범·여죄를 사실상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청법에서 정의한 ‘중요범죄’도 추가했다.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범죄라고 판단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라는 검찰청법의 문구가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봤다.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따른 범죄 수사 공백 대응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입법 과정에 있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중요범죄를 2개의 예시(부패·경제) 외에 최소한으로 재정비했다”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토록 규정을 손질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특히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수사 규정 개정안 작업 자체가 검수완박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한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명확하다.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봐도 해석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설명 자료를 통해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맹폭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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