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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악법도 법" 면죄부 준 양승태 대법원 판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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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서강 조회645회 댓글0건 작성일22-08-31 01: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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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던 대법원, 7년 만에 “있다” 변경... 피해자들 “만시지탄”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 오른쪽은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길을 막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의 대법원 판결이 7년 만에 파기됐다. 위헌이자 위법인 긴급조치 9호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며, 관련 수사와 재판도 발령과 구분할 수 없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가 책임을 물을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013년 9월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9년 만이다. 관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판례'를 넘어설 수 있는 지였다. 2010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시작으로 긴급조치 발동의 불법성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흐름이 형성되던 중,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뒤집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이후 하급심들이 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해자들의 패소가 잇달았다. 이번 사건도 이 중 하나다. 2015월 3일 26일 "긴급조치 9호가 사후에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다고 해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2012다48824,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4년 10월 27일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13다217962,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쉽게 말해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로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개별 국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머지 수사기관과 법관은 당시 법과 명령에 따랐을 뿐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 판례들 때문에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자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및 국가기관과 공무원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선고한 2015년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섰다. 법원행정처 문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에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협조 사례'로 이 판결이 언급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후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기영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의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7년 만에 180도 바뀌어... 기존 판례 '파기' 2022년 8월 30일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발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중략) 이처럼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30일을 기점으로 앞선 두 대법원 판례의 관련 내용은 위 전원합의체 선고로 변경된다. 김선수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내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법관의 재판이 '일련의 국가작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불법행위'로 국가 배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의 명백한 위헌성, 구속재판 등으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과 그 정도, 법관에게 부여된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 등을 종합할 때, 법관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지도, 영장 없이 체포된 피해자에 인신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이에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은 어떤 모습인지, 민주주의·법치주의 사회의 법관에 요구되는 책무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법부와 법관의 중대하고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별개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권순일, 국민에 소명하라"
▲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이사장과 회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권우성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말한다. 7년 5개월 만에 180도 다른 판결이 나왔다. 오늘의 판결과 본인이 내린 판결을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명하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정병문씨)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모인 '긴급조치사람들'은 판결이 나온 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국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규범을 뒤늦게나마 수용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주문이 뒤집힌 지 무려 7년 5개월이란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바로 잡은 판결로, 실로 만시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 유영표 이사장은 "그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결로 많은 피해자들이 패소 확정을 받았다"며 "1000명 이상으로 추산하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중 단체는 417명만 파악하고 있고 이중 승소한 사람은 50명에 불과하다. 패소자는 193명이고, 나머지 174명은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기 변호사(긴급조치변호단)도 "60% 이상이 패소로 종결됐다. 피해 보상의 형평성 원칙과 법과 정의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피해가 구제돼야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긴급조치변호단에 참여한 조영선 변호사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긴급조치 위헌성에 침묵하고 (정권에) 부역했던 법원, 경찰, 검찰 등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이번에 내려진 것"이라며 "오늘날 사법부와 경찰, 검찰에 '권력 행사로 어떻게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질 것인지'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상희 변호사도 "앞선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헌법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법률가나 전문가라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인데, 이번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잘못된 판결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 대리인단과 피해자들이 지혜를 모아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 오른쪽은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길을 막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의 대법원 판결이 7년 만에 파기됐다. 위헌이자 위법인 긴급조치 9호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며, 관련 수사와 재판도 발령과 구분할 수 없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가 책임을 물을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013년 9월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9년 만이다. 관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판례'를 넘어설 수 있는 지였다. 2010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시작으로 긴급조치 발동의 불법성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흐름이 형성되던 중,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뒤집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이후 하급심들이 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해자들의 패소가 잇달았다. 이번 사건도 이 중 하나다. 2015월 3일 26일 "긴급조치 9호가 사후에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다고 해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2012다48824,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4년 10월 27일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13다217962,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쉽게 말해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로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개별 국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머지 수사기관과 법관은 당시 법과 명령에 따랐을 뿐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 판례들 때문에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자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및 국가기관과 공무원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선고한 2015년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섰다. 법원행정처 문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에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협조 사례'로 이 판결이 언급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후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기영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의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7년 만에 180도 바뀌어... 기존 판례 '파기' 2022년 8월 30일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발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중략) 이처럼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30일을 기점으로 앞선 두 대법원 판례의 관련 내용은 위 전원합의체 선고로 변경된다. 김선수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내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법관의 재판이 '일련의 국가작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불법행위'로 국가 배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의 명백한 위헌성, 구속재판 등으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과 그 정도, 법관에게 부여된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 등을 종합할 때, 법관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지도, 영장 없이 체포된 피해자에 인신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이에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은 어떤 모습인지, 민주주의·법치주의 사회의 법관에 요구되는 책무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법부와 법관의 중대하고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별개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권순일, 국민에 소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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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스트시큐리티)이스트시큐리티는 30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금일 오전 11시 30분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했다”며 “금일 발생한 오류는 랜섬웨어 탐지 기능 고도화 적용 후, 랜섬웨어 탐지 기능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오류가 발생한 프로그램은 알약 공개용 버전(v.2.5.8.617)으로, 기업용 제품에는 영향이 없다”며 “본 오류로 인해 사용자 PC에 전혀 손상을 끼치지 않으며, 아래 가이드에 따라서 조치 시 즉시 정상 복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알약’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PC에서 일부 프로그램 접속 시 ‘랜섬웨어 차단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했다. 알약이 윈도우에 설치된 기본 프로세스를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하고 이같은 메시지를 띄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알약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검사를 진행해달라는 공지가 이어졌다. 그러나 업데이트를 하면 윈도우가 먹통이 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이스트시큐리티는 알약 공개용 사용자 중 일부 화면 멈춤 현상이 있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복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동 조치툴이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에는 이스트시큐리티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수동 조치툴 ‘다운로드’를 클록하면 된다. 수동 조치툴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먹통이 된 경우에는, 세 차례 강제 재부팅을 시도한 뒤 안전모드로 가면 된다. 재부팅 하려면 파워 오프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된다. 안전모드로 접속한 뒤에는 수동 조치툴을 다운로드한 뒤 재부팅을 하면 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 공개(IPO)를 준비 중인 이스트시큐리티는 “알약 공개용 제품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30일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웠다. (사진=이스트시큐리티)
(사진=이스트시큐리티)이스트시큐리티는 30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금일 오전 11시 30분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했다”며 “금일 발생한 오류는 랜섬웨어 탐지 기능 고도화 적용 후, 랜섬웨어 탐지 기능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오류가 발생한 프로그램은 알약 공개용 버전(v.2.5.8.617)으로, 기업용 제품에는 영향이 없다”며 “본 오류로 인해 사용자 PC에 전혀 손상을 끼치지 않으며, 아래 가이드에 따라서 조치 시 즉시 정상 복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알약’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PC에서 일부 프로그램 접속 시 ‘랜섬웨어 차단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했다. 알약이 윈도우에 설치된 기본 프로세스를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하고 이같은 메시지를 띄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알약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검사를 진행해달라는 공지가 이어졌다. 그러나 업데이트를 하면 윈도우가 먹통이 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이스트시큐리티는 알약 공개용 사용자 중 일부 화면 멈춤 현상이 있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복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동 조치툴이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에는 이스트시큐리티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수동 조치툴 ‘다운로드’를 클록하면 된다. 수동 조치툴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먹통이 된 경우에는, 세 차례 강제 재부팅을 시도한 뒤 안전모드로 가면 된다. 재부팅 하려면 파워 오프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된다. 안전모드로 접속한 뒤에는 수동 조치툴을 다운로드한 뒤 재부팅을 하면 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 공개(IPO)를 준비 중인 이스트시큐리티는 “알약 공개용 제품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30일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웠다. (사진=이스트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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